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한때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시간가량 접속 및 신청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관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여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2조 4000억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2021.07.07 ~ 2021.09.30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펌,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일정
1. 신속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
보상 신청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 10.27(수) | 10.28(목) | 10.29(금) | 10.30(토)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오프라인 신청 | 11.3(수) | 11.4(목) | 11.5(금) | 11.8(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확인 보상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
-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시스템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를 마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손실보상금은 신청 당일 ~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산식을 통해 기본적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더한 값을 곱해서 구해집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올해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 방역조치 이행일수가 28일이라면 보정률 80%를 적용해 392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나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2019년 월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개업한 개업한 식당 또는 카페는 지난해 7월 인프라 매출액에 전체 식당 또는 카페의 지난해 7월 대비 2019년 평균 인프라 매출액 비율을 곱해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보 알아봤습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보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드코로나 마스크 벗을까 (0) | 2021.10.27 |
---|---|
청소년 백신 예약 (0) | 2021.10.06 |
잔여백신 예약 방법과 홈페이지 (0) | 2021.09.25 |
위드 코로나 뜻 (0) | 2021.08.22 |
모더나 백신 부작용 (1) | 2021.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