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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by 나의뒷모습 2021. 8. 16.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 비율에 비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실질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산 시차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드디어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되어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보와 그 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담당자는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예정된 9월에서 8월 26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해 지급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청자는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중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20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20년 9월에 신청을 받아 20년 12월에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1년 3월에 신청을 받아 21년 6월에 장려금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총소득에 대해서는 21년 9월에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정산을 통해 지급이 덜 된 금액만큼 추가 지급되거나 과다지급분이 차감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0년 총소득에 대해 21년 5월에 신청이 받아 21년 9월에 정기지급이 됩니다. 위의 표에는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도 되어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는 8월 26일에 근로장려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부양 가족이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별 구분에 따라 신청요건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어야 하며 소득은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하고 소득은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벌이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금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36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재산 기준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재산 기준을 만족하려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3만 ~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만 ~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만 ~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요건 상한이 단독가구는 연 2000만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변경된 소득요건 상한에 따라 내년부터는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가구원 범위'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부모가 보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가면 그 자녀를 부모의 가구원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집에 거주하더라도 토지 및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가올 9월 1일부터 2021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니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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