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포스팅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50대 연령층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고 8월 말부터는 20~40대 연령층에 대해서도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많은 만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평가한 후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방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 기한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종류
정부는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피해보상 종류는 아래 3가지입니다.
1.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2. 장애인 일시 보상금
3.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방법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츨하면 보건소에서 제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도지사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보상 청구 구비서류
피해보상 신청자가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접종 후 의무기록 사본, 접종 이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2.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 신분증
3.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이렇게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방법, 피해보상 종류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백신 후 이상반응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피해보상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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